간략내용 :
의뢰인은 8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고민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의뢰인의 외도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크게 다투었으며 이에 의뢰인이 집을 나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로 의뢰인과 의뢰인 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병합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상간자와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지인을 소개받았으며, 의뢰인 친구에게 지인과의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후기 :
의뢰인이 혼인파탄 시점에 근접하여 친구로부터 남자인 지인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만남과 연락이 상간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지인을 소개받은 초반에 의뢰인의 친구와 소개팅을 주선하였던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대화들을 복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의뢰인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의뢰인이 크게 안도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