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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 판결’ 받은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국제결혼 이혼소송 결과 : 재판상 이혼 인용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긴 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취소를 우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안소현 변호사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실관계 정리

 

변호사는 국제결혼 이후의 경과와 배우자의 입국 여부,

연락이 단절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청구 취지 구성

 

변호사는 혼인취소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사안에 맞는 청구 구조를 마련하여

다양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입증

 

변호사는 배우자가 장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지속적으로

단절된 사실을 중심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절차 진행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면서

사안에 적합한 청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국제결혼 후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했지만 배우자가 해외에 머물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혼인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지,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국제사법, 송달 절차,

배우자의 거주 국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은 어떤 경우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은 경우

혼인 이후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별거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는지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국제결혼 이혼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경위와 별거 시점 정리

배우자와의 연락 내역 및 단절 경위 확인

해외 거주지와 소재 확인 여부 검토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국제송달이나 공시송달 가능성 검토

 

사안에 따라 공시송달 등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1.국제결혼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주 국가와

소재 여부에 따라 송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국제결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이 두절된 경위와 현재 소재를 확인한 뒤 필요한 송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3.국제결혼 이혼소송은 혼인취소와 다른 절차인가요?

 

그렇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에 맞는 청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국제적 요소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혼인 경위와 연락 단절 과정, 송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