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내용:
의뢰인은 2003.경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는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면서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선 놀라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와 만나서 비정기적으로 지원한 금원이 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직접 금원을 입금하였던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이 처음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소장에 적힌 1억 1,700만 원의 금액이 너무 커서 절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한 적금을 들어놓을 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크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의뢰인이 자녀를 생각하시며 지급하시거나 선물하셨던 물품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 차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노력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드러낸 서면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장님께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마음과 실제로 자녀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온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장님이 해당 사실을 인정해주셔서 의뢰인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성실히 살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길 위해 노력하셨는데, 과거 양육비를 감액받아 실제로 자녀를 직접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수 차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