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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나 장기간의 가출,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끝내는 결과를 막고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 이혼이 언제나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은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제 혼인계속 의사가 있는지

 

단순히 이혼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와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유책성의 정도와 변화

 

외도 등 최초의 유책사유가 무엇인지, 이후 장기간 별거를 거치며
그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③ 별거기간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고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사라졌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을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과거 잘못만 주장하기보다 현재까지 이어진 혼인관계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에 대응하려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점과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① 유책사유 자료 정리

 

외도 관련 메시지나 사진, 가출 경위, 폭언·폭력 관련
자료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보여주는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혼인계속 의사 소명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려고 노력해왔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별거 이후 경위 확인

 

별거가 누구의 책임으로 시작되었고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했는지,
연락이나 관계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 주장 검토

 

유책배우자가 장기간 별거와 혼인 파탄을 강조한다면
그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자료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문제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르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막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체 소송 쟁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유책배우자 이혼은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정도와 별거기간,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유책배우자 이혼에서 이혼을 거부한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A.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불리해지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구별됩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및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과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등으로

활동하며 가사사건의 실무 쟁점을 검토해왔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은 외도 사실만 확인한다고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거 경위,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소송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유책배우자의 소장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이혼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혼인 파탄 경위,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정, 별거 이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증거부터 검토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과 위자료·재산분할 등 후속 쟁점까지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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