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이혼 절차가 더 복잡할까요?
국제결혼 후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거나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에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이혼사유보다
먼저 재판관할과 적용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
부부의 국적과 현재 거주지, 혼인생활을 했던 장소, 대한민국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국제이혼 사건에서 국내 관할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적용되는 법률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는 어느 나라 법률이 이혼관계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일상적인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③ 협의이혼 가능 여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연락까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송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장과 관련 서류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해외 주소로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송달 방법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
해외 거주 정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재 확인을 위한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는 송달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재판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상대방의 주소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국내외 재산 확인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소재지와 명의, 향후 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친권·양육권 확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안정성, 양육 상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양육비와 면접교섭 검토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는 국가가 다른 만큼
판결 이후 실제 집행까지 고려하여 청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1.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면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생활의 중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도 진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뒤 사안에 따라 공시송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국제결혼 이혼 절차에서 해외 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재산은 소재 국가에서의 확인과 집행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및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외국인 소송구조지정변호사와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 해외송달, 국내외 재산, 자녀의 거주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혼인 경위와 배우자의 현재 소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해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면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후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관할과 송달, 재산 및 자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혼인관계 자료와 배우자의 주소, 국내외 재산, 자녀의 생활환경을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국내 소송 가능성과 송달 방식,
재산분할 및 양육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